이스타항공. 사진제공=뉴시스
이경일(60) 전 이스타항공 회장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경영 판단과 배임죄의 고의와 임무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에 친인척을 임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 1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아무런 담보도 없이 계열사끼리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7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며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 회사들의 피해가 사실상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소액주주들의 손해 역시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횡령·배임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거의 없고, 일부 피해 회사들과 합의했으며, 최근 이스타항공 등의 경영실적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