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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산업이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에서 주목할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 화우는 변화하는 IT 환경과 금융 법체계에 대응하고 핀테크산업 및 기업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핀테크 전문팀을 출범했다.

화우 핀테크팀은 핀테크산업이 금융과 IT가 결합된 새로운 영역이라는 전제하에 다양한 법적 이슈가 부각될 것을 예상했다. 이에 화우 금융규제팀·방송정보통신팀·법제컨설팅팀·지식재산권팀 등 기존 화우 전문팀의 역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핀테크 관련 업무분야를 규제대응,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지식재산권, 계약 관련 업무, M&A, IPO 등 세분화해 관련 사안에 대해 ‘맞춤형 법률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업무영역별 전문화를 통해 화우 핀테크팀은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및 주요 금융회사를 대리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개정안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비롯해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 법령 해석 등에 관해 자문을 수행했다.

주요 핀테크산업 관련 실적으로는 글로벌 디지털콘텐츠 운영사의 고객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확대 자문, 삼성페이 서비스 지문인증 관련자문, 해외 온라인쇼핑몰의 국내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제와 외국환 관련 자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마스터카드, GE 헬스 등 해외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자문·프로젝트 수행,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형사사건 대리 등 국내외 주요기업들의 다양한 정보보안, 개인정보 관련 사건을 맡았다.


또한 화우 핀테크팀은 금융감독원 출신 금융전문가를 영입하며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최근 영입된 이정하 고문은 주로 은행 및 제2금융권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 화우의 핀테크 자문 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화우 핀테크팀의 전반적인 업무는 김원일 변호사가 총괄하고 금융규제 분야는 이명수 변호사, 핀테크 관련 ICT 규제 분야는 이광욱 변호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금융규제분야에서는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 출신의 김성진 고문,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한 김윤창 고문, 이주용 변호사, 정현석 변호사 등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가 지원한다.

법제컨설팅분야에는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 출신의 권대수 고문,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유승남 변호사, 법제처 출신의 박수정 변호사가 배치됐다. IT분야에서는 지난 2013년 유로머니 리걸 미디어 그룹(Euromoney Legal Media Group)의 아시아 최고 변호사(Asia Leading Lawyers)에 선정됐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이사로 활동 중인 김원일 변호사와 이광욱, 김지선 변호사, 권은구 변리사 등이 포진됐다.

김원일 변호사는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핀테크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동시에 기업에서는 핀테크를 성장동력으로 삼는 추세”라며 “앞으로 화우 핀테크팀은 기업고객들이 각종 핀테크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