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인터파크 회장. /사진=인터파크

전자상거래 사업자인 인터파크가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추진을 공식화 했다.

인터파크는 27일 연내 시범적으로 인가 예정인 인터넷은행의 인가 획득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태세에 돌입, 외부자문 기관(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선임을 완료하고 9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인가신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가 인터넷은행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간간히 들렸지만 공식화한 것은 음이다.

인터파크는 지난 6월 18일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은행 도입방안 발표 직후 구성한 그룹 내 TF를 통해 내부적으로 준비작업을 거쳤다. TF 단장은 인터파크 창업 초기부터 함께 한 이상규 사장으로 '전자상거래의 산 증인'이란 내부평가를 받았다.  

인터파크는 "회사가 추진하고자 는 은행(가칭 '인터파크은행')은 전자상거래 기반 ICT기업인 인터파크가 주도하면서 다양한 업간의 융합을 통해 만들어가는 컨버전스 뱅크(convergence bank)"라며 "여러 사업자의 집단 지성을 결집해 만들어가는 오픈 이노베이션 뱅크(open innovation bank)"라고 밝혔다.

특히 전자거래 사업자 지위를 활용해 기존 은행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자의 후생증진과 은행 서비스 경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

인터파크는 "금융환경은 다르지만 일본, 중국 등 해외 인터넷은행에서 전자상거래 기반을 갖고 있는 라쿠텐(일본)과 알리바바(중국)가 성공사례 또는 성공이 예측되는 주요 사업자로 통한다는 사실은 인터파크의 판단에 힘을 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는 현재 기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온·오프라인 유통사, 통신사, 플랫폼사업자, 핀테크 사업자, PG사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들과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중이다.

안정적인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기 설립자본금은 2000억~3000억원으로 잡았다. 

인터파크가 넘어야 할 산도 있다. 현행법 내에서 인터파크는 의결권 있는 지분 4%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의결권 없는 지분 6%를 더해 최대 1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인터파크가 주도하는 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를 상회하지 않는 다수의 주주들을 컨소시엄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인터파크 측은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 서비스를 위해서 기존 은행이 대주주가 되는 컨소시엄이 아닌 ICT기업과 금융권 등 다양한 참가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기조를 갖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인터파크가 만들고자 하는 컨소시엄이 정부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