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 업체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경우 포털을 활용한 고객 모집이 가능해진다. 반면 은행이나 은행지주가 최대주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게 되면 인가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Q&A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나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할 때 온라인 또는 모바일 등 고객 접점 채널을 활용한 고객 모집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업무 위탁 규정상 본질적인 부분은 제외된다,


이는 예금 계약 체결, 대출 심사 승인 등 일부 핵심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업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 심사 인력 없이 전산시스템만으로 대출 심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적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으면 된다’고 명시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기존 은행이나 은행지주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대 주주로 참여할 경우 일정 수준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지주 자회사가 손자회사 행태로 인터넷 은행을 보유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지배'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소규모 지분 보유는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컨소시엄 구성 주주 간에 사전에 ‘입을 맞추는’ 행위도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컨소시엄 구성 주주 간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미리 논의한 뒤 결과에 맞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는 동일인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도 의결권을 행사자니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 승인을 얻은 후 10%까지 의결권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규정은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유사시 유동성 공급 확약서를 제출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대주주로 규정했다.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도 대여와 증자 등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일반은행과 같은 은행업을 수행하므로 인터넷 전문은행도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지배구조를 설립 당시부터 갖추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