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A군은 공부를 잘했으며, 의학대학에 진학하고 싶었다. 하지만 미국 의대의 벽은 높았다. 그래서 A군 어머니는 미국투자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했고, A군은 다른 유학생보다 쉽게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다.
#B군은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미국 대형 금융사에 이력서를 내고 합격을 했다. 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B군은 입사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본 B군 아버지는 영주권 획득을 위해 미국투자 이민을 신청했으며, B군은 취업에 성공했다.
자녀가 미국 유학만 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영주권 획득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 유학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방법은 ‘미국 투자이민(EB-5)이다.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 내 일반 지역에 100만 달러(11억 원)을 직접 투자하거나 미국 이민국이 지정한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지역에 50만 달러(5억 5000만 원)을 간접 투자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 창출할 경우 미국 영주권을 받는 제도다.
유학 자녀가 영주권을 획득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대학 장학금과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일반 유학생과 달리 수시 입학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의대, 치대, 법대, 공대 입학 시 영주권자가 유학생보다 입학 경쟁률에서 유리하다.
유학 자녀를 위해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한다면 시기가 중요하다. 만 21세 미만 자녀가 미국 유학을 할 경우, 적어도 2년 전에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게 좋다. 만 21세 이상 자녀는 투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하는 탓에 상당히 많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만 21세 미만 자녀는 부모가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영주권을 동반 획득 가능하다.
클럽이민 조윤주 이사는 “미국에서 유학 자녀가 일을 하기 위해선 워크퍼밋, 영주권, 시민권 등이 있어야 한다. 유학 자녀가 영주권이 없을 경우 취업과 인터십의 기회가 어렵다“며 ”이른 나이에 유학을 보낼 시 빨리 영주권을 획득하는 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이 올해 10월 인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간접투자금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인상되며, 직접투자금은 10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 투자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민 컨설팅 회사에 방문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투자금 인상뿐만 아니라 미국 투자이민 제도 자체가 기존보다 더 까다롭게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투자이민 신청에 서두르고 있다.
클럽이민은 오는 8월 8일 오전 11시에 투자금 상승 전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세미나 참여는 클럽이민(www.2min.com) 본사 사무실(02-549-5993)로 연락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 위 기사는 미국 투자이민 전문, 외교통상부 등록법인 ㈜클럽이민의 정보 제공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진=클럽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