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대리 운전 중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으로 우선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8만7000명의 대리 운전기사가 일하고, 매일 47만명이 대리운전을 이용한다. 그런데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대리운전 이용자가 개인비용으로 배상해야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선 대리운전 이용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전자 한정 특약조항을 바꾸기로 했다. 차주의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보험사가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액을 받아내는 식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대물배상은 이용자가 개인부담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현재는 사고 건당 1000만원이고, 내년 4월 1일부터는 사고 건당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개정은 피해자 손해 보상에 관한 사항이므로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특히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인 이른바 ‘길빵’의 무보험 사고는 구상이 어렵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차주의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대리운전보험 조회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험사들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대리운전기사가 본인의 보험료와 보장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이용자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부한다. 대리운전기사가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대리운전자 보험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고 내리지 않도록 단체보험 할인∙할증률이 조정된다. 금감원은 대리운전보험 할증율을 20%~100%포인트 축소하고, 할인율은 10~20%포인트 인상해 보험금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보험회사들도 대리운전자보험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대리운전 기사들의 보험료 납부와 관련한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