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간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1단계의 골자는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이다. 9월 중 업계가 자율협약을 제정하면 연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테스크포스(TF)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험상품의 제조· 판매 분리 및 보험상품 중개업자 도입 여부 등 판매채널 인프라를 종합 검토키로 했다.
자율협약에 따라 보험대리점과 보험사는 표준위탁계약서에 수수료, 시책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상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와 지원이 금지된다.
보험모집질서 안정을 위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은 상호 무분별한 스카우트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간 설계사에 동일한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역시 구상권 행사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은 민원 담당조직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인프라 등을 구축해야한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영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판매채널로 지난해 말 현재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전체설계사의 34.3%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일부 보험대리점이 과다수수료 요구,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등으로 보험료 인상과 고아계약(관리하는 설계사가 없어진 보험계약) 등 소비자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판매채널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 추진으로 보험 판매채널의 불공정행위, 불완전판매 등 각종 문제점이 상당부문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