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인상./사진=금융위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인상'
내일(1일)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6~7% 저렴해진다. 대신 진료비에서 자기 부담금의 비중도 커진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일부터 가입자 나이·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7%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반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은 10%에서 20%로 오른다.

병원에서 진료나 검진을 받고 내는 병원비는 급여 부문과 비급여 부문으로 나뉜다. 급여 부문은 기본적인 검사나 진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 정해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0~7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식이다.


이번에 오르는 것은 비급여 부문이다. 비급여 의료비는 환자 의지에 따라 추가로 받는 초음파·MRI·물리치료 등 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나 비싼 약품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비급여 부문은 고가의 검진비가 일괄적으로 정해져있지 않다보니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과잉 진료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일부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시설의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조정에 나선 것이다. 예컨대 MRI 검사비가 50만원이 나왔을 경우 9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는 10%인 5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9월 이후 가입자의 부담금은 2배인 1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실손보험료가 인하되더라도 이에 대한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고가의 치료비를 요하는 비급여 부문 자기부담금이 2배로 오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