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항마리아나 시설공사가 비리로 얼룩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송나택)은 2일 전남도청에서 발주한 11억원대 완도항 해양마리나시설공사와 관련해 부실공사를 주도하고,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담당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또 부실공사 및 불량자재를 사용 시공한 건설 현장대리인 B씨, 시공업자 C씨, 하도급업자 D씨, 무자격 현장대리인을 파견해 공사를 주도한 업체 대표 등 4명을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마리나시설 공사 감독관으로 파견된 A씨는 설계상으로 맞지 않는 장소에 공사를 강행해 11억원 상당의 국가예산에 손해를 보게한 혐의다.
또, 2013~2014년에는 공사 업체로부터 식사비, 유류비, 현금 등 총 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고, 부실공사 관련 수사에 대비 공사 하도급업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대리인 B씨는 사전 협의없이 특수공법 상 자재가 아닌 일반골재를 사용해 폰툰(부잔교)의 효율성을 상실하게 하는 등 A씨와 함께 11억원 상당의 예산을 손해보게 했으며, 시공사에게 재료값의 차액을 빼돌린 혐의다.
시공사 대표이사 C씨는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의 경력자 초급 토목기사를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업자 D씨는 준공완료가 매끄럽게 될 수 있고, 공사 편의 댓가 명목으로 담당 공무원 A씨에게 식사비, 유류비, 현금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다.
서해해경본부는 앞으로도 산업발전을 해치는 부정한 행위와 거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