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화·인터넷·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비대면채널을 이용한 금융사들의 상품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가입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이 많고 불완전판매가 빈번한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소비자는 전화와 인터넷, TV홈쇼핑 등 비대면으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영상통화 등 비대면을 통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신분증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 계좌 활용 중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해 실명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연내 비대면 전용 금융상품들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비교공시 시스템이 구축되고, 금융협회의 비교공시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비대면 채널의 특성에 맞는 단순하고 표준화된 비대면 전용 상품 출시를 권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만큼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실태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도 강화된다.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사들은 비대면 채널별, 상품별로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TM대리점·홈쇼핑 업체 등은 수수료 삭감, 광고 중단 등 패널티를 부과받는다. TV홈쇼핑,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금감원은 금융사 뿐 아니라 판매대리점도 상품 판매 후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을 반드시 실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상품과 신용카드 부과상품 판매과정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업계 등과 공동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가급적 빨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