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개혁안에 따라 현재 500만~5000만원 수준인 과태료 부과한도가 지주·은행·증권·보험의 경우 기관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까지 인상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도 현행 과태료 수준, 해당 금융사 납부능력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이 추진된다.
과징금 산정방식도 개선돼 법정부과비율이 3배 가량 오르고, 위법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비율도 차등 적용된다. 과징금 부과금액이 약 3~5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전제재 부과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각종 과태료나 과징금 제재를 은행과 보험 등 여타 금융업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내부통제 소홀 등에 기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기관에 책임을 부과한다. 그간 중대한 위반행위,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도 해당 금융사는 기관경고 등 약한 징계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단기/일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단일 검사에서 여러 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금융사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중되는 '경합가중제도'가 도입된다. 기관주의(기관경고) 수준의 위반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기관경고(영업정지)로 제재수준을 1단계 올리는 식이다.
대주주 적격 제한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준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통상 3년간 다른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신규사업 진출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했다.
다만 금융사 직원에 대한 제재는 각 금융사가 자율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자율처리 대상은 견책에서 감봉 이하로 확대되고, 임원이 감독자로 관련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비지주계열 저축은행 등 자율처리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권역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무자에 비해 가벼운 제재를 받는 경향이 있었던 임원에 대해서는 제재 강도가 높아진다. 검사 시 임원 책임을 적극 규명하고, 임원이 여러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며 연속해서 범한 위반행위는 합산해 제재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기간(5년)이 지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우선적으로 검사대상기간을 5년 이내로 운영하는 한편, 제재시효제도를 각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하고 금감원 검사, 제재 시 이를 존중키로 했다.
법규에 근거가 없는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고 금융사 자율에 맡기게 된다. 금융위는 법규위반에 대해서도 필요시에는 제재하지 않고 확약서, 양해각서를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징수 등 금전제재 업무 중 일부는 금감원에 위탁된다. 다만 부과되는 과징금은 지금처럼 금융위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금융위는 9월 중 제재 대상자가 절차 단계별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재심 부의예정 사실과 사전통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행개선이나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즉시 추진하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차기 국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