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위한 몰카 범죄, 촬영 및 유포 문제 심각해
우발적 몰카 범죄, 형사적 대처 방법의 중점은?


최근 돈벌이를 위해 몰래카메라 촬영에 나선 여성이 검거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서울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1곳, 경기지역 워터파크 2곳, 강원지역 워터파크 1곳 등 모두 4곳의 여성 탈의실과 샤워장을 돌아다니며 185분가량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률사무소 길한의 김명수 대표변호사는 “몰카 범죄 발생 건수는 불과 5년 만에 8배 이상으로 증가해 전체 성범죄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생활비가 급한 여성을 고용해 몰카 촬영이 이루어지는 등 몰카 범죄가 조직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몰카 암시장, 청소년 모방범죄 늘어 주의 필요해
이번 워터파크 사건은 어느덧 몰카 암시장까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으로 인터넷 음란물 관리가 너무 안 되다 보니 '몰카족'을 위해 영상을 찍거나 공급하는 사람이 생겨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몰카 범죄 급증으로 관계부처는 더욱 강경하게 몰카 범죄를 단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수 변호사는 “미성년자인 청소년과 학생들의 몰카 범죄도 잇따르고 있어 몰카 관련 형사조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며 “특히 몰카 영상과 음란 동영상이 워낙 많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모방 심리가 반영, 청소년들이 몰카 유혹에 빠져 의도치 않게 곤욕을 치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기 지역은 서울에 이어 몰카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수도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 안양 노래방에서 촬영되는 것으로 추측되는 선정적인 영상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몰카 범죄, 신속한 법률적 조력 여부 따라 처벌 수위 다를 수 있어

김명수 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범행 횟수나 촬영물 내용, 범행의 의도성 및 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소 감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신속한 법률적 조력이 뒷받침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은 촬영 및 유포 등 수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성범죄란 성과 관련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범죄를 이르는 말이다. 경기ㆍ안양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는 김명수 변호사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범죄성을 가진 성범죄와 의도치 않게 발생한 우발적 성범죄의 구분”이라며 “관련법과 범죄에 대한 대처가 더욱 강경해지고 있는 만큼 몰카 등 충동적인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당시 정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 법률 상담을 권한다”고 전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길한 김명수 대표변호사, http://kmslaw.co.kr/ 031-386-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