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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화·저금리시대가 지속되면서 ‘노후준비’가 현대인의 최대 고민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외에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

연금보험은 일정한 기간 동안 고객이 보험료를 내고 은퇴시점(연금개시시점)에 연금을 받는 보험상품이다.
◆국민-퇴직-개인 ‘연금 3층탑’ 갖춰야

우리나라 국민 절반은 자신의 노후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20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의 노후준비에 대해 49.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인이 납입하는 개인연금은 필요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60대 이후 일정한 소득이 없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총동원해도 30년 동안의 노후자금을 넉넉하게 보장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연결되는 3단계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개인연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퇴시점에 노후자금을 급하게 준비하기보다는 한창 사회생활에 뛰어든 20~30대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자신의 유형과 목적에 맞는 연금상품을 알아보고 노후에 월급처럼 다달이 생활비가 나오도록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액공제 vs 비과세, 어떤 연금이 유리할까

연금보험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과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 연금으로 나뉜다.

대표적인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으로는 일반 연금보험과 변액연금(고객이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다. 연금보험은 비과세혜택이 있는 만큼 노후에 과세되지 않은 채 연금액 그대로를 수령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세제적격 연금은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없는 대신 매년 세액공제혜택이 제공된다. 대표적인 세제적격상품인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5년 이상 납입 시 만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장기저축보험이다. 매년 납입보험료의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컨대 매월 34만원씩 연간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부했다면 400만원의 16.5%인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소득 5500만원 초과 시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