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고속도로 휴게소/사진=머니투데이DB
'2015 국감'
국내 10대 커피전문점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카페베네가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해 1위 불명예를 안았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커피브랜드업체(스타벅스, 엔젤리너스, 이디야, 카페베네, 커핀그루나루,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파스쿠찌, 할리스커피, 커피빈코리아)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307건에 달했다.

브랜드별로 보면 카페베네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탐앤탐스커피가 61건으로 뒤를 이었다. 엔젤리너스와 할리스커피는 각각 56건과 36건이 적발됐고 이디야는 31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코리아는 각 11건으로 후순에 속했다. 커핀그루나루는 7건으로 가장 적었다.

위반 유형별로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장외 영업이나 유통기한 위반도 각각 53건과 27건에 달했고, 음료에 이물이 섞여있는 이물 혼입도 2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처분 결과를 보면 위생교육 미이수는 58건이 과태료를 냈고, 23건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영업장 외 영업은 3건의 영업정지, 6건의 과징금, 44건의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고, 유통기한 위반은 4건이 영업정지와 23건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물 혼입의 경우 23건 모두 시정명령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인재근 의원은 "커피는 그야말로 국민 기호식품 반열에 올랐다"면서 "커피전문점의 영업윤리와 자정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당국 또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관리감독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