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할 당시 유언자가 반혼수 상태였다면 이런 상태에서의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언에 있어서 유언하는 사람에게 치매 등의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제한적으로 의사능력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때 의사가 유언자의 심신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 날인하여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유언자가 치매 등의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유언공증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는지’, ‘당시 유언자의 심신상태가 어떠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피상속인이 직접 자신의 인적사항과 재산보유 내역, 재산 상속자 등을 말해야 하고 증인 2인과 공증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에 대하여 ‘응’이라고 말하거나 고개만 끄덕이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고, 절차나 유언의 요건이 부합되었더라도 유언자의 당시 상태가 심신상실 상태라고 의심이 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유언능력이란 유언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민법에서는 만17세에 달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만17세 미만인 사람이나 만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한다.
홍순기 변호사는 “여기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고,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시점은 유언의 효력발생시가 아닌 유언 당시”라고 강조했다.
또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도 만17세 이상으로 유언능력을 갖추면 유효하게 유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구 한정치산자)은 질병․장애․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하고, ‘피성년후견인’(구 금치산자)은 질병․장애․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에 대해 홍순기 변호사는 “원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만17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유언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면서, “ 피한정후견인이라도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모든 유언사항에 대해 유언을 할 수 있고,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유언이라 해서 취소하지 못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law-hong.tistory.com, 02-584-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