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리콜 실효성 논란…차주들 집단 소송 조짐도. 사진=뉴스1 DB
'폭스바겐 리콜'
폭스바겐 그룹이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장착된 차량 1100만대에 대한 리콜 방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아우디 디젤 차량 12만대의 자발적 리콜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리콜로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정상 작동되면 자연스럽게 차량의 출력과 연비가 떨어져 해당 차주들은 폭스바겐 측의 리콜 조치를 선뜻 반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상 차주에게 리콜을 강제할 수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에선 차량 리콜로 연비가 떨어져도 차주 개인이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 해당 브랜드뿐만 아니라, 차주들도 실질적인 타격을 떠안게 된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주들은 집단행동을 전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결함 차종으로 판명된 차주 2명은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소비자를 속였다’며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첫 소송 제기 이후 참여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다음 주에 추가 소송을 낼 계획"이라며 "사실상 집단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1일 국내서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 차량이 12만1038대 팔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모두 유로 5 환경기준에 따른 차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판매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