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의료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때 사망보험금에서 앞당겨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은퇴 후(60·65·70세 선택) 필요한 노후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해준다. 별도의 특약가입 없이 평생 동안 의료비를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
주계약 1억원에 가입할 경우 은퇴 나이 이후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하면 입원 첫날부터 1일당 5만원, 중증 수술을 받으면 1회당 2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8000만원까지(가입금액의 80% 한도)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의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노후자금이 부족할 때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의 80% 이내에서 가입금액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고 감액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매년 생활비로 수령하는 식이다. 생활비는 은퇴 이후부터 90세까지(최소 2회부터 최대 20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그 시점의 잔여 사망보험금(가산금 포함)을 받는다.
또 은퇴 후 10년간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면 매년 7만원(1억원 가입기준)을 지급한다. 건강에 문제가 없어 의료비를 쓰지 않아도 매년 3만원을 보너스로 적립금에 가산하거나 현금으로 돌려준다.
아울러 사망보험금은 유가족의 상황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 은퇴 전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의 가계 상황이나 자녀 나이 등에 따라 설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