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수송동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옥 전경/사진=머니투데이DB
'삼성물산'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곧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6일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거나 강화됐는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며 "현재 검토 마무리 단계로, 최종 통보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순환출자는 'A사→B사→C사→A사' 식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은 새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 후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제일모직'에서 '통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통합 삼성물산'으로 단순화됐다.


공정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합병법인)→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합병법인)'과 '삼성물산(합병법인)→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합병법인)' 등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되면 공정위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제재를 취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검토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