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 회장이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받은 신장이식수술의 급성 거부 반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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