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 회장이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건강을 잘 회복해 선대의 유지인 사업보국과 미완성의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일으킬) 기회를 주시길 재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참석해 “모든 게 내 탓”이라며 작고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이 현재 하루 2번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주변의 도움없이 거동이 힘든 상태이며 현재 체중은 52kg에 불과하다”면서 “현 상황에서 구속될 경우 영구적으로 보행 장애를 겪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그는 “신장 이식자들의 평균 수명이 10여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회장은 초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실상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파기환송 전 2심 구형량인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는 오는 12월 15일 오후 1시 서관 312호 중법정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선 징역4년,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