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첨단지구 유흥업소 및 보도방을 장악한 후 불법보도방 단체인 ‘협동조합’을 설립해 유흥업소 업주에게 조합원 가입비를 가로채고 도우미 소개료를 받아낸 조직폭력배와 보도방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보도방 단체인 ‘디딤돌 협동조합’을 설립해 유흥업소 업주 120명으로부터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양모씨(41)와 보도방 업주 27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권 조직폭력배인 양씨는 지난해 12월 불법보도방 업주 27명과 공동으로 광산구 첨단지구 내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공급하기 위한 ‘디딤돌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달 초순경부터 올해6월 초순경까지 김모씨 등 첨단지구 유흥업주 120명으로부터 조합 가입비 1200만원을 받고 조합에 가입시킨 혐의다.

또 유흥접객원(속칭 도우미)을 공급하고 1시간 당 5000원을 받는 등 등록 직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법을 가장 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한 양씨 등은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자신이 설립한 조합에 가입토록 하고 가입비 명목으로 업주들로부터 5만~200만원을 교부받은 후 가입비를 많이 낸 업소에 도우미를 우선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양씨는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등 약점을 이용 자신의 말을 잘 듣도록 이들을 장악했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보도방에 대해서는 조합원으로 가입한 유흥업소로 하여금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와 함께 다른 조직이 자신의 구역에 침투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구역별로 책임자를 지정하고,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도우미를 공급하면서 자신의 우월한 직위를 확보하기 위해 SNS(밴드)를 활용해 단속정보 등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합법을 가장해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디딤돌협동조합에 대해서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