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신 관련 수수료를 부활한 광주은행이 이번에는 수신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수수료율을 인상시켜 고객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26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수신관련 일부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수수료율을 인상했다. 신설된 수수료는 전표열람수수료로 이미지열람(장당)은 3000원, 실물 열람은 5000원이다.
또 기존 대여금고, 보호예수, 사채원리금지급 대행수수료율 모두 인상했다.
대여금고(부가세포함) 1·2종은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3·4종은 3만원에서 3만3000원, 5종은 5만원에서 5만5000원으로 각각 올렸다.
보호예수수수료는 개봉물의 경우 2000원에서 2200원, 봉합물은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했다.
사채원리금지급대행수수료는 건 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됐다.
광주은행은 이번 수신관련 수수료 신설·인상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여신관련 수수료를 부활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2년 12월 17일 여신관련 수수료 12개 항목을 폐지한 후 3년여만에 7개 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했다.
부활된 수수료 항목으로는 ▶신용조사 ▶사업성검토 ▶기성고확인서 ▶낙찰대금대출취급 ▶기업구매자금창구접수 ▶조건변경수수료(담보, 보증) ▶기금차입대행수수료 등이다.
수수료는 신용조사 정밀 15만원, 일반 5만원이며, 사업성검토수수료는 건당 15만원이다.
기성고확인수수료는 건당 5만원, 낙찰대금대출취급수수료는 건당 5만원이다.
기성고확인수수료는 건당 5만원, 낙찰대금대출취급수수료는 건당 5만원이다.
기업구매자금창구접수수수료는 건당 1만원, 조건변경수수료(담보, 보증)는 승인 여신 5만원, 전행여신 3만원이다. 기금차입대행수수료는 건당 차입금액×0.03%(최저3만원, 최고 10만원)를 부담하게 됐다.
이처럼 광주은행이 여·수신관련 수수료를 부활시키고 있는 것은 수익성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예대마진이 악화되면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못한 은행이 수익성을 내기 가장 쉬운 수수료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은행을 제외한 지방은행들의 여·수신관련 수수료 신설이나 인상 소식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객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지역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불안정한 경기 상황, 수출 부진으로 경영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향토은행인 광주은행이 여신관련 수수료에 이어 수신관련 수수료를 또다시 인상시킨 것은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