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화장실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50대가 구속됐다.

27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여수 거북선공원 공중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공익건조물 방화)로 황모씨(57)를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 5월27일 오전 10시38분쯤 거북선공원 남자화장실 물품 보관함에 불을 질러 175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을 비롯해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불을 내 총 1800만원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황씨는 또 화장실 내 수돗물을 틀어놓은 등 공원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그동안 발생한 화재사건의 유형이 비슷하고 주로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에 발생한 점에 착안해 공원주변 CCTV분석과 새벽운동을 나온 시민들을 상대로 끈질긴 탐문 끝에 황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