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토부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권'을 위한 주거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기본 방향을 담은 주거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주거기본법은 주택법이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주택법은 건설과 주택공급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거복지 정책 근거법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법의 운용을 위해 제정된 시행령에는 ▲주택종합계획 수립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최저주거기준 ▲주거실태조사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관계 부처와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과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주거실태조사 내용에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와 선호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과 마이홈 포털운영,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효율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등 주거정책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주거복지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