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번호판 영치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령 위반으로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영치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일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자동차관리법(정기검사 명령 위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영치 기간을 포함해 과태료 부과 일수를 산정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영치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토록 할 예정이다. 또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검사를 받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이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