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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안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현행 월소득의 6.07%에서 6.12%로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756원 오른다.

또한 종업원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소득 변경 신청이 의무화된다. 실제 월소득을 기초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되면 해당 월의 15일까지, 15일 이후에 변경되면 해당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월소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차상위계층에게는 본인부담차등제가 적용된다. 차상위계층이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올라가게 된다. 약값의 본인부담금이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뀌기 때문이다.

16일 이상 장기 입원환자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현행 20%에서 25~30%로 오른다. 상급병실료 폐지에 따라 입원비가 저렴해지자 장기입원하려는 환자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밖에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대상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