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3 총선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산악회 회장 등 11명이 고발 조치됐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광주시선관위)는 새해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모 산악회 회장 B씨 등 11명을 지난 28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11명은 지난 2015년 5월 입후보예정자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00산악회를 결성하고, 동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A씨와의 대화의 시간 등이 포함된 관광행사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 연인원 6000여명을 대상으로 A씨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은 산악회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7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단체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포함)와 관련 있는 산악회․팬클럽․포럼 등이 통상적인 활동을 벗어나 특정 입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대처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신고·제보(전국 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