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을 철회하라는 광주·전남지역사회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로 구성된 광주전남 전문직단체 협의회는 30일 “1965년 한∙일협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협상에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빠져있다”고 지적한 뒤 “그동안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것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고 교육사업, 즉 위안부 문제를 삭제했던 일본 교과서에 이를 다시 실어서 가르치라는 것이지, 기금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문직단체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의 면에서도 이번 협상은 공동합의문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구두로 발표함에 따라 한∙일 양국 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일본 외무상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에게 상처를 입힌 문제”라는 애매한 표현을 쓴 것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교묘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어 “한∙일 위안부 문제는 가해자가 법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다”면서 “국제정치 논리에 따른 형식적인 사과는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만을 안길 뿐이다”고 주장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광주시민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일 위안부 협상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일본군 ‘위안부’ 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일본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아베 총리가 일본정부를 대표해 내각총리로서 직접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너무나 모호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해 국가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기회가 돼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