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3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겨울방학을 맞이해 전국 주요도시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위반사례 132건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미고지(36건, 27.3%)와 근로조건 명시 위반(35건, 26.5%)이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31건, 23.6%),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5건, 19.0%) 순이었다.
위반업소의 업종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28곳(41.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커피전문점(21곳, 30.9%), 제과점(6곳, 8.8%), PC방(4곳, 5.9%), 패스트푸드점(3곳, 4.4%), 편의점(3곳, 4.4%), 노래방․당구장․문구점(각 1곳, 4.4%) 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시정토록 조치하고, 최저임금 지급과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근로청소년들은 청소년문자상담(#1388) 또는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전화, 홈페이지, 모바일앱, 카카오톡)를 통해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은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많은 청소년들이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돼 있으면서 업주의 부당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계도를 실시해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