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보장이 강화돼 농업인에게 특화된 상품이다. 만 15세부터 84세까지의 영농·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라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상해·질병·휴업·장해·간병·장례비 등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무)’의 최고 보장수준(사망시 유족급여)은 지난해 1억1000만원에서 올해 1억2000만원으로 인상됐다. 기존 농작업 관련 질병에 농약중독·특정감염병 등을 추가해 보장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간병급여금과 재활급여금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상해·질병치료를 입원의료비 200만원 한도보장, 통원의료비(외래) 20만원 한도보장, 통원의료비(처방조제) 10만원 한도보장 등으로 기준을 세분화해 기존 통합의료비 150만원 한도보장에 비해 보장을 강화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이 상품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올해 농업인안전보험 예산이 2015년 대비 34% 확대돼 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