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2년 동안 제출된 민원을 분석하고 국회의 의견 등을 반영해 오는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2금융권 대출을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상승폭은 1금융권인 은행대출 보다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현재보다 빨리 올라가도록 조정키로 했다.
또 실수로 인한 소액·단기 연체정보 활용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현재는 실수로 연체하더라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3년 동안 신용조회회사의 등급 산정에 반영돼 신용등급 회복이 더디게 이뤄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체액이 30만원 미만이고 연체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신용조회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연체이력이 1년으로 축소된다. 즉, 1년이 지나면 연체이력을 활용하지 못한다.
국세와 지방세, 관세 등을 체납한 공공정보의 활용기간도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정보를 활용하는 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짧아진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오는 4월부터 금융사가 고객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할 때는 연체정보의 신용평가 활용시점과 이 경우 고객이 받을 불이익에 대해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