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입법 공백을 악용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과도한 고금리를 수취하는 건 용납 안되는 약탈적 행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에서 “규제공백으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현재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대부업체의 금리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기존의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새해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일부 대부업체가 저신용 서민층을 대상으로 과다한 금리를 받거나 고금리대출 계약갱신을 유도할 조짐을 보인다.


이에 임 위원장은 “실제 현장에서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9000개에 달하는 대부업체를 점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경찰, 금감원 등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상황점검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자체와 금감원은 각각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모니터링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의 대책들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도 34.9% 이상 고금리를 수취하는 업체가 있다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에 대비해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여타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