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만 55세 이상이며 희망퇴직 신청자는 약 19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희망퇴직자가 받은 위로금은 약 24~37개월치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희망퇴직은 개인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부지점장 이상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역량과 직무경험, 업무성과가 우수한 직원들은 1년 단위로 임금피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무성과가 좋은 직원들은 이번 희망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직원 중에서 부지점장급 이상으로 문을 열어 둘 예정이지만 실제 신청자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성과가 좋은 직원들이 희망퇴직 대상에서 빠지면서 차등형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이 저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