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법령에 따라 0.7%포인트 인하되고 매출액 3억~10억원인 일반가맹점은 카드수수료율이 평균 0.3%포인트 인하되도록 조정된다.
매출액 3억~10억원인 일반가맹점은 대형가맹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하므로 원가를 기반으로 한 수수료율 협상을 기본으로 하되 전체 평균 0.3%포인트 인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방안의 주요 정책 대상은 영세·중소 가맹점”이라며 “그 외 일반가맹점은 원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므로 일부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 인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올해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10%로 추정했다. 이 중 6%는 연 매출액이 증가해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벗어나 일반가맹점이 된 경우다. 나머지 4%에는 무이자할부 등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지출혜택을 많이 누리는 곳과 밴 수수료(결제 건당 지급되는 수수료) 건수가 과거보다 늘어난 편의점 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카드사들은 이달 중으로 수수료율이 변동되는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올해 1분기 중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개편된 수수료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드사의 수수료율 조정이 시작된 가운데 김제남 정의당 의원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인상 돌려막기 꼼수를 규탄하고 정부에 제도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카드사는 수수료율 돌려막기를 통해 이윤 보전에 나섰다”며 “지금처럼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방식은 카드사의 갑질을 방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2월1일 매입분부터 모든 카드사가 동시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