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회원사 자금으로 과잉 복지를 누리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검사한 결과 총 49건(경영유의 31건, 개선 18건)의 제재조치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손보협회는 회원사가 납부한 각종 자금을 구체적 기재없이 골프 행사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생보협회는 보험 이해도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진행한 세미나 참석 대상을 불투명하게 선정했고, 세미나 일정도 해외 관광지와 유적지 탐방 등 장기 해외여행 성격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 또는 워크샵이라고만 기재한 항목에서 지난해 1억3500만원,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만 5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보협회는 정보 교류 행사 비용 명목으로 ▲2013년 7100만원 ▲2014년 6200만원 ▲지난해 1월~9월 5500만원의 비용을 집행했다. 

또 직원 대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임직원에게 최대 1억1000만원을 연 2%의 저리로 대출해주기도 했다. 회원사에 비해 대출한도가 높은 데다 금리수준은 비교적 낮다는 분석이다. 회원사인 주요 손해보험사의 경우 직원 대출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하고 대출금리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연 4∼5%를 적용한다. 

특히 두 협회 모두 연차휴가보상금을 근로기준법과 달리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연차휴상보상금 산정 최대일수는 25일로, 시간당 지급률은 209분의1이다.

그러나 2곳 모두 연차휴상보상금 적용일수 한도를 정하지 않고 시간당 지급률도 높게 책정해 휴가보상금을 늘렸다. 생보협회는 45일 미사용 연차에 대해 1860만원을, 손보협회는 38일 미사용 연차에 대해 2000만원을 지급했다.

급여성 수당제도 항목에서도 각종 복지를 누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생보협회는 개인연금보조비(월 최대 18만원), 자기계발비(연 80만원) 등을, 손보협회는 가계연금수당(월 12만원), 가족 문화활동 보조비(분기 20만원) 등을 지급했다. 아울러 두 협회는 대리점 및 설계사 관리에 소홀한 점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두 협회에 예산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특별회비사업을 일반회계의 다른 계정에 통합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회원사 및 유관기관 수준 등을 고려해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액 지급기준과 각종 유급휴가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사유가 불분명한 비용 지급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생·손보협회는 3~6개월 이내 미흡한 점을 보완한 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