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자료제공=국토부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 구매(디딤돌)·전세(버팀목) 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도가 늘어나고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9일부터 신혼가구에 대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 자금 금리 및 한도 등을 우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하고 신청 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부터 3개월 전으로 조정한다. 신혼가구가 디딤돌대출은 현행 연 2.3~3.1%에서 0.2%포인트 우대된 연 2.1~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딤돌대출을 1억원에 이용한다면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가 절감되는 셈이다.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기존 0.2%포인트 우대와 신혼부부 0.2%포인트 우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


대출신청 가능 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와 신청 시기도 조정되고 한도도 늘어난다. 신혼가구가 버팀목대출을 받는 경우 0.2%포인트 오른 연 2.3~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출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출신청 가능 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