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 이사 신모씨와 진천공장장 옥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품질관리팀장 황모씨 등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상품을 출고, 판매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진지한 반성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웨하스 위생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웨하스 등 2개 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나왔는데 이를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제품의 원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생산공장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품 1g당 세균이 최대 280만 마리까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크라운제과는 검찰수사가 시작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명령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공유하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