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등 보험사의 부당한 수익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올릴 계획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 등을 진행 중이다. 연간 수익 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할지 과징금 요율을 높일 것인지 등을 시뮬레이션한 뒤 과징금 제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보험업법 제196조는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하거나 부당하게 광고했을 경우 등에 대해 수입보험료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는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당국은 보험사에 상품을 설계하거나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자율성을 부여하되, 부당한 영업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가하는 처벌의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보험사 과징금 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