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에게 카드회사와 신용정보회사가 공동으로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2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카드사 고객들이 단체로 KB국민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카드사들은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출된 파일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개인정보가 대출중계 영업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이들에게 넘어간 점, 일부 업체가 이를 이용해 전화 영업에 나선 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앞으로도 열람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고객들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지만 재산상 피해가 직접 확인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과 카드사 측이 고객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KCB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NH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 모델링 개발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KCB 직원이었던 박모씨는 각 카드회사의 사무실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업무용 PC에 저장돼 있던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