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설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말바우·양동·대인·송정5일·우산매일 등 전통시장 5개소 주변에 대해 한시적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단 합동 2열 주차·허용구간·시간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지도할 예정이며 특히 1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은 이동조치, 경고조치 및 집중 단속을 통해 주차질서를 적극 유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