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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이 수도권에서 시행한다. 주택담보가 있어도 객관적인 소득증빙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해져 대출장벽이 높아질 전망이다.

새로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 비교적 큰 돈을 빌리는 경우 빚은 ‘처음부터 나눠갚을 수 있도록’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한다.

미국 금리인상 등에 대비해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시 향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대출규모를 산정한다. 장기적으로 기타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은 차주의 사후관리에 활용한다.

상환가능금리(스트레스금리를)추가로 고려해 일정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해준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대출이용에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단 대출은 대출의 특성, 분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반면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소득증빙 시 최저생계비 활용이 가능하며 상환계획이 명확하거나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의 경우, 은행이 별도로 정한 경우 등은 비거치식 분활상환 예외규칙을 적용한다.

또한 LTV 또는 DTI가 60%를 초과하는 고부담 대출의 경우에도 상환방식만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대출이 거절되지 않는다. 상승가능DTI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분만 조정되거나 고정금리로 취급하면 영향받지 않는다.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1일 수도권부터 도입하고 비수도권은 오는 5월2일 확대될 예정으로 대출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층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출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을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 등 상환능력을 꼼꼼히 살피고 대출자가 충분한 대출 상환능력을 보유했는지 확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층의 대출한도를 제약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도록 하는 것”이라며 “서민층의 은행 주탁댐보대출 이용상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에 맞는 충분한 에외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확인 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한 대비를 마쳤다. 국내 13개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관련 교육 동영상을 통해 직원들에게 안내했고 보안이나 전산개편 등 사전준비를 마쳤다.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스터와 리플렛 등도 구비했다.

아울러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선 여신심하 선진화 방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셀프 상담코너’가 개설됐고 금융감독원은 새 가이드라인 시행과 맞춰 주담대 관련 위험요인을 상품 설명서에 추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 계약시 서류를 간소화하는 대신 중요한 내용을 은행의 설명의무로 강호했다”며 “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고객들의 혼란을 줄이고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