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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중 한 건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같은 취지로 진행된 소송의 첫 판결에서는 지난달 1인당 10만원씩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강모씨 등 655명이 롯데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을 상대로 총 3억31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 등의 개인정보가 대출중개업체 등 제3자에게까지 넘어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달 22일 같은 법원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 고객 5000여명이 카드사와 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소송에서는 “카드사와 KCB가 연대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엇갈린 데에는 재판부별로 고객정보가 대부중개업체 등 제3자에게 유출 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의 사건에서는 “유출된 원고들의 카드고객정보는 전파 및 확산과정에서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제반 사정에 비춰 앞으로 개인정보가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KCB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NH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 모델링 개발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KCB 직원이었던 박모씨는 각 카드회사의 사무실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업무용 PC에 저장돼 있던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