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대법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나 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 김 모 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개발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주기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나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김 모 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형 명의로 된 계좌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