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오는 3월1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이사회 의장을 맡을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전자공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정관 제29조에 명시된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고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로 바꾸는 안을 상정한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사진=뉴스1
해당 안이 주총을 통과할 경우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 누구나 의장이 될 수 있게 된다. 그간 삼성전자는 정관에 따라 CEO(최고경영자)가 이사회 의장을 맡아왔으며, 현재 의장은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다.
권 부회장 외 이사진은 윤부근 대표이사 사장(CE부문장), 신종균 대표이사 사장(IM부문장), 이상훈 사장(경영지원실장) 등 3명의 사내이사와 이인호 전 신한은행장, 송광수 전 검찰총장,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장, 김한중 전 연세대학교 총장, 이병기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등 5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업계에서는 외부인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되면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일부에서는 국내 대기업 상당수가 소수의 지분을 가진 오너일가가 순환출자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사회 의장에 외부인사가 선임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맡아왔던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꾼 것은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서도 “외부에서 선임된 이사회 의장이 실질적 지배자인 오너를 견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만큼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