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커집단이 카드사의 기프트카드 정보를 알아낸 후 3억원가량을 부정사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기프트카드 잔액조회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었다는 점이 문제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국 해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카드사와 B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고객에게 발급된 기프트카드 수백장의 CVC번호를 알아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국 해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카드사와 B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고객에게 발급된 기프트카드 수백장의 CVC번호를 알아냈다.
이들은 신용카드와 달리 기프트카드는 CVC번호를 무제한으로 입력해 잔액조회를 할 수 있었다는 허점을 노렸다.
노출된 카드 정보는 이모씨(23) 등이 속한 국내 범죄 조직에 넘겨졌으며 이씨 등은 해당 기프트카드 정보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해 2억9000만원을 중국으로 송금했다.
현재 부정사용으로 신고가 들어와 카드사가 보상해 준 금액은 A카드사(990만원)와 B카드사(500만원)를 합쳐 1500만원 가량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범죄집단이 모두 체포됐고 총 피해액은 3억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이전까지 기프트카드의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횟수는 모든 카드사에서 무제한이었다. 이번에 운 좋게 사고가 나지 않은 카드사라도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A카드사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는 산 사람이 쓰지 않고 타인에게 줄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라며 "이 경우 잔액조회를 해야 할 일이 많아 조회 횟수 제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B카드사 관계자도 "이를 제한할 경우 고객 입장에서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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