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가 이르면 5월부터 연 34.9%에서 연 27.9%로 7%포인트 낮아진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을 의결했다. 달라지는 금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국회는 본회의 통과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 끝에 이뤄졌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금리를 연 29.9%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연 25%로 내려야 한다고 맞섰다.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지난해 11월 여야는 연 27.9%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대부업체에서 연 20%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가 연 29.9%로 낮아지면 270만명에게 4600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