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는 별도의 범죄로 구분돼 형법상 사기죄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처벌 수위는 기존보다 강화됐다. 보험사기를 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를 시도하다 실패한 미수범도 처벌받는다. 상습 범죄자나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점도 기존과 달라졌다. 보험사기를 상습적으로 벌인 사람은 형량보다 50%를 가중처벌 받는다.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징역에 처함과 동시에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만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다.
그동안 보험범죄의 처벌수위가 일반사기죄에 비해 경미한 수준에 그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보험업계는 이번 해당 법안통과를 두팔 벌려 환영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보험사의 소송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명백한 보험사기 우려가 있는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지연을 허용토록 했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동안 보험사 소송현황’에 따르면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간의 소송건수는 2011년 4189건에서 2014년 5073건으로 21.1% 증가했다.
이 같은 우려가 나오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근거로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보험금 지불 등을 거절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5조 2항에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보험사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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