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 공제법안을 두고 관심이 끊이지 않는다. 예정대로 일몰될지, 다시 연장돼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관심의 핵심사안이다.
7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법안은 1999년 8월 말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상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과표양성화가 목적이었다.

제도도입 당시 소비자와 사업자간 현금거래 비중이 높았다. 영수증 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자영업자는 세금신고 시 현금매출분을 누락시켜 부담을 회피하는 게 관행이었다. 따라서 당국은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3년이 지난뒤에도 법안은 유효성을 인정받아 연장됐다. 일몰과 연장을 반복했지만 공제율이 소폭 조정됐을 뿐 6차례 일몰 시 마다 매번 연장이 이뤄졌다.
이 결과 지난해 한국은행이 공개한 민간소비(749조원) 중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8%(658조원)에 달했다. 소비자들은 소득공제를 위해 카드사용을 늘렸고 자영업자의 소득도 투명화 돼 세수확보가 용이해진 셈.
카드업계에선 올해도 카드사용 공제법안이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번 법안 일몰을 가장 반대하는 층이 직장인이기 때문. 카드공제의 폐지는 사실상 증세를 의미한다. 증세로 인해 직장인들의 실질적 소득 감소는 소비지출을 줄여 2차적 부작용이 우려된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은 “애초 이 법안은 근로자 공제 혜택보다 카드 사용을 장려해 사업자들의 매출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소비자도 꼭 카드를 써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고 사업자도 할인을 제시하며 현금거래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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