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일본 기업과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강세다.

28일 오전 9시29분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서울반도체는 전 거래일보다 950원(6.64%) 오른 1만5250원에 거래됐다.


서울반도체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일본의 렌즈 제조사 엔플라스가 제기한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LED(발광다이오드) TV용 백라이트 렌즈 관련 특허 기술의 모든 권리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반도체는 엔플라스에게 최대 1200만달러(약140억6280만원)를 배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