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미끼로 수억 원을 편취하고 남구청에 의료기기 납품 및 공사수주 알선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상습사기, 알선수재, 직권남용)로 광주시의회 의장 J씨(54)와 J씨의 고교동창인 브로커 L씨(54), 현직 교사 L씨(5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J 의장 등은 2009년 10월쯤 K씨(여·40)로부터 광주 남구 A 사립학교 수학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8000원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2년 1월까지 7명으로부터 1인당 8000만~1억원씩 총 6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교사 L씨는 주변 제자, 지인 등의 인맥을 통해 사립학교 교사 임용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브로커 L씨와 J의장을 통해 남구쪽 사립학교에 채용을 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L씨는 교사 L씨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받았으며, 시의장 J씨는 고교친구인 브로커 L씨의 부탁을 받고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역구 내 사립학교 이사장 등을 상대로 교사 채용을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J씨는 브로커 L씨가 피해자 K씨 등 3명으로부터 받은 2억8000만원 중 일부를 수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교사 채용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으면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나중 피해자들의 돈으로 앞선 피해금을 변제하기도 했고, 공동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사죄하는 방법으로 형사 고소를 무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J씨와 L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J씨의 지역구에도 각종 영향력을 행사하며 돈을 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L씨는 2013년 1월쯤 의료기기 납품업자 L모씨(여·41)에게 접근해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남구보건소에 제세동기 등 의료기기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7회에 걸쳐 6200여만원을 받았고, 시의장 J씨는 남구보건소에 특별교부금을 내려주고 의료기기 납품업자 L씨가 제세동기 등을 납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수차례 통화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밖에도 남구청 가로등 개보수 공사 수주를 미끼로 전기공사업자 K씨(50)로부터 74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J씨는 남구청에 특별교부금을 내려주고 담당공무원들에게 수주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